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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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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