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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법원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