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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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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