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로2가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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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