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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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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성년후견)이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